고용·노동
설 연휴 주 전부 쉬어버리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경리입니다ㅜㅜ
급여 계산때문에 물어봐요.
시급제이고
이번 설 연휴 월화수는 쉬어도 유급수당 지급하는거맞죠? 그리고 목금도 일이 없어서 쉬기로했습니다
목금은 무급이되 연차대체 가능하구요.
이럴경우그 주 주휴 수당은 어찌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설 연휴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쉬고, 목요일과 금요일에 휴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근무한 날이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중 하루라도 근무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휴일, 휴가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설 명절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목요일, 금요일에 사업장이 휴무한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의 지급을 판단할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근로를 하지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