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에게 연차 지급을 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보다 많이 부여하고 있을 때는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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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계약직 수습기간 최저임금 미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으로 근로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2.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월환산액은 1,914,440원이므로 이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임금수준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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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날 연휴 근무시 대체휴일 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한 근로일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한 때는 대체한 일수만큼 휴무를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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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식사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승인을 득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되므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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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일하는데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기만 하면 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해야합니다. 고용센터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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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인데 일부시즌 시간제계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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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월급)을 달러로 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한국은행권)로 지급되어야 하는 바, 이를 통화지불의 원칙이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함이 있으면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을 현물이나 주식, 상품교환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앞 수표는 현금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아 통화지불로 인정되며, 근로자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입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반면에 외화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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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인 목/금요일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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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꿔진 주간 최대 노동시간 과 적용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새로 변경할 근로시간제도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고 입법단계에도 있지 않으므로 현 시점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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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교육기간에 연차휴가는 신청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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