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평일 주 5일 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월~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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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유급휴가인가요? 회사에서 무급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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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자는 4대보험 가입유무, 일용직/정규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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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3 최저임금 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38.5+7.7)*4.345*9,620= 1,931,110원(세전)-예상 실수령액: 1,73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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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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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으나,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때는 180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상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은 최소 1,719,370원(세전) 이상이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차액분을 추가적으로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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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프리랜서 계약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계약서 자체가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미지급된 임금 및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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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한 때는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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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인데 실업급여 신청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는 최대 270일동안 수급할 수 있으며,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므로, 해당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2.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의미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종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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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12월 중순에 입사 23년 1월에 퇴사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2023.12.중순 이전에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가작 특정시기에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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