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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도요179
비장한도요179

투잡인데 실업급여 신청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12월을 끝으로 2년간 근무한 회사를 퇴사하는데요(계약종료)

10월부터 조금씩 투잡을 해왔습니다. (크몽+3.3%소득세 납부)

질문은 세가지입니다.

1. 12월에 투잡(3.3%때는) 계약서를 썼는데 일이 많아 1월까지 일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될까요? (쉽게 말하자면 12월에 계약건을 1월 말까지 하는데 실업급여는 1월에 신청하고자 함)


2. 실업급여가 마지막 근무지를 토대로 신청하는걸로 아는데 3.3% 소득세를 내는 투잡을 혹시 마지막근무로 인정받아서 실업급여 금액이나 신청에 불이익이 생길지 걱정이 됩니다.(현재는 회사도 12월, 3.3%내는 투잡도 12월까지만 하긴 한 상태입니다)


3. 혹시 투잡 소득세를 일을 주던 회사에서 1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가 1월에 돈을 받은게 되버리면 혹시 2번상황이 생겨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건 단순히 소득세만 내는 프리랜서 일이기 때문에(실업급여 신청에 포함되지 않으니) 돈을 받은 날 뒤로만 기다렸다가 본업이였던 회사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될까요? (1월초에 만약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서 1월에 일을 한걸로 된다면 기다렸다가 2월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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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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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 당시 실업 상태이면 문제 없습니다.

    2. 마지막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로하였으면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3. 2번 참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는 최대 270일동안 수급할 수 있으며,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므로, 해당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의미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종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기간 중 발생한 금품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이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