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후에 연봉 협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노사 당사자간의 협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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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를 이유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회사에 퇴사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가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여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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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인 부서지 이동은 위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않은 전직명령은 부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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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근무시 법정공휴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으로 부여되는 휴무일과 별개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소정근로일 및 무급휴무일, 주휴일을 알 수 없어 1월에 총 부여해야할 휴무일이 몇개인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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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촉박한데 출산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제로서 7개월 미만 근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주 6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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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10.11.1.에 입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10.11.1.~2011.10.31.: 80% 이상 출근 시 2011.1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2. 2011.11.1.~2012.10.31.: 80% 이상 출근 시 2012.1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12.11.1.~2013.10.31.: 80% 이상 출근 시 2013.11.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4. 2013.11.1.~2014.10.31.: 80% 이상 출근 시 2014.11.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5. 2014.11.1.~2015.10.31.: 80% 이상 출근 시 2015.11.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6. 2015.11.1.~2016.10.31.: 80% 이상 출근 시 2016.11.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7. 2016.11.1.~2017.10.31.: 80% 이상 출근 시 2017.11.1.에 연차휴가 18일 발생8. 2017.11.1.~2018.10.31.: 80% 이상 출근 시 2018.11.1.에 연차휴가 18일 발생9. 2018.11.1.~2019.10.31.: 80% 이상 출근 시 2019.11.1.에 연차휴가 19일 발생10. 2019.11.1.~2020.10.31.: 80% 이상 출근 시 2020.11.1.에 연차휴가 19일 발생11. 2020.11.1.~2021.10.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1.에 연차휴가 20일 발생12. 2021.11.1.~2022.10.31.: 80% 이상 출근 시 2022.11.1.에 연차휴가 20일 발생13. 2022.11.1.~2023.10.31.: 80% 이상 출근 시 2023.11.1.에 연차휴가 21일 발생14. 합계: 2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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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신고된 임금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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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회사를 계속 운영해도 위법은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기간제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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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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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 인해 결근 연차나 휴무로 대체할수 있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때는 지정된 휴무일을 결근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사용 신청 기한을 두고 있을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때는 결근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사안과 같이 폭설로 인해 출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은 휴업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적어도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할 때는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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