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퇴사자인데 12월 보험환수금이라고 연락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실제 지급한 월보수액에 따른 4대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고 이보다 적게 신고된 월보수액에 따라 4대보험료를 매월 징수한 때는 추가적으로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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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와 연차 관련 궁금한 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에 대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으로 말하므로 주 40시간으로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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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한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근무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로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1.15.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고 하면, 1.16.~31.까지는 근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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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난방 고장으로 감기 걸리면 회사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그의 생명·신체 및 건강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를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난방기가 고장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회사에서 수리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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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급여받을때 근무일수가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마다 근로일수가 다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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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급여 질문입니다. 주휴수당포함 측정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시급제 가정).- 기본급(주휴포함): (17일×8시간+3주×8시간)×9,620원= 1,539,200원- 연장근로수당: 8시간×2주×9,620원×1.5= 230,880원- 휴일근로수당: 8시간×3일×2.5×9,620원= 577,200원- 합계: 2,347,2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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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소득세3.3%를 공제하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2. 합의 여부를 떠나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에게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3.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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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들의 이런 발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2.3번 모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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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로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이외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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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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