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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뱀눈새78
포근한뱀눈새7822.12.25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소득세3.3%를 공제하는게 맞는 건가요?

편의점에서 근로계약 체결없이 2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첫급여가 3.3%를 공제하고 입금되었네요.


1) 매주 특정요일 특정시간에 근무하는데 근로자로서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가요?


2) 근로자와 협의없이 사용자 임의대로 소득세3.3%적용해도 괜찮은 건지요?


3) 사용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했는데 근로계약체결은 사후 소급적용 가능한가요?


4) 근로계약체결 없이 근무시 불이익은 없나요? 사용자에게는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방식 입니다. 질문자님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2. 법에 위반됩니다.

    3. 가능합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안됩니다.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3.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손해를 볼 수는 있습니다.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르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을 충족한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즉,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3%를 공제할 것이 아니라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즉시 작성하는 것이 맞지만, 소급하여 체결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 합의 여부를 떠나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에게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

    3.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2.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3.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4. 사용자에 대한 벌금형을 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이면 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하여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월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에 요구하세요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요구하세요.

    위반시 사업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협의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체결은 서류의 제출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 시 소정의 벌금 내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