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무조건진실된수제비
무조건진실된수제비

소득세 공제 안 하는 알바도 있나요??

사장님이 저보고 3.3% 소득세 공제액 대상 아니라고 최저시급*노무시간 전액을 입금해줬어요

저는 3.3% 공제한 금액으로 입금해달라고 했는데...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3일 일했어요

혹시 요식업에만 다르게 적용되는 소득세법 조항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 쿠팡 일용직도 세금 공제하는 걸로 아는데...

1. 사장님한테 3.3% 금액 돌려주고 원천징수 신고 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저한테 불이익이 없나요?

사장님이 3.3% 공제 대상 아니라고 한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를 인건비에 포함 안 시키고 저보고 알아서 5월 종소세 신고하라는 뜻이였을까요...?

2. 근데 자영업하는 사장님들은 알바생한테 준 돈을 전부 경비처리해서 소득 신고 해야되는거 아니였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정정해주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3자대면에서 이 건도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일이라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3.3%는 의무가 아닙니다. 만약 본인이 원하신다면 다음연도 5월에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모두 인정이 됩니다. 급여를 받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내용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