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제대로받고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만 60세 미만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예상실수령액은 2,383,650원입니다.2. 2021.11.1.에 입사한 경우 최소 1년이 되는 2022.10.31.까지 근무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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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늦어지는 행위가 반복되면 근무태만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무태만으로 인해 업무성적이 낮은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라고 인정되어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만으로 징계해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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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시 퇴사를 원할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당장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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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은 때는 노동청 조사과정을 통해 체불금품을 확정받고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용자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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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임금체불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했거나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때는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종전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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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구두약속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위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므로 구두로 약속하여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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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급여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일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7일차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사용자가 연장/휴일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녹음내역, 문자메시지,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으로 증빙하면 됩니다.3.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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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제 사직일을 뒤로 미루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단지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해 퇴사일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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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 2001.4.24, 99다9370). 따라서 합병 전/후를 통산한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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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를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하기 전에 지급할 수 없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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