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시 퇴사를 원할시 불이익이 있나요?
10.11에 입사 했고 3개월 수습기간으로
3개월차 입니다.
12.31까지 근무 하겠다고 12.23 에 퇴사의사 밝혔으나
1월까지 근무하고 인수 인계를 하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수습기간 월급을 90프로 받았고 사실상 제대로 된
인수인계를 받지 않아 딱히 뭐를 해야할지도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인수인계 단어나 내용은 없는것
같으나 요청한 날짜까지 근무를 안할경우
혹시나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퇴사처리를 안받아줄시 제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1.1부터출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말대로 1월까지 한달을 더 근무하게 되면
정직원 전환이 되고 그럼 퇴사하기 더 힘들어
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