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랑 15분 이상 연락이 안되면 근무태만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장시간 통화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며,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채 업무를 수행하는 일도 있을 수 있으므로 상기 사유만으로 근무태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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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 협박을 받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응하지 않으면 됩니다.2.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으며, 형사상 협박죄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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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퇴직연금납부는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해서는 동법 제4조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자율사항에 해당됩니다.다만,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규약의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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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5인이하 사업장에서 계약 연봉에 20%-30%를 제대로 받지않고 감가 받은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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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질문 드립니다 원하는 연봉에 못미친다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였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임금을 인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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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받는 요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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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복리후생비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배경, 그 명칭이 갖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근로자 식대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식비, 숙박제공/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숙박비, 교통제공/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교통비는 복리후생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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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때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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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실업급여 180일 충족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일 근무인 경우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7개월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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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도 근로시간으로 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만으로는 회식을 근로계약상의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참고: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201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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