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징계성 발령 구제방법 및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할 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위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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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업무실적 부진을 이유로 징계해고하기 위해서는 업무실적 부진의 원인이 불성실한 근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인사고과에서 하위 일정비율에 속한다거나 성적불량 자체만을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며, 수차례의 시정지시, 교육참가 명령에도 이를 태만히 하거나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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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일이 퇴직일일 경우 (계약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계약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은 자동 종료되므로 육아휴직 복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노사 당사자가 이의제기 없이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지 않는 한, 묵시적 갱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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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기간을 연차로 대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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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개인의견을 말하기는 어려우나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해서는 적어도 1회 이상의 휴일은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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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에 취업하려고 합니다 주차 뜻?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바(실무상 '주차'라고 함),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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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당이 없다고 써 있고 체크를 했을 때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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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처리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결근하지 않는 이상 평균임금이 낮아지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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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하면 직장을 그만둬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를 종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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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급여 산정시 기본급을 낮게 산정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등 특정수당을 지급할 때 기본급의 비율대로 지급할 경우 기본급이 낮아질수록 상여금 등 특정수당을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급의 일부를 통상임금이 아닌 수당으로 분리한 때는 통상임금이 낮아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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