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명령이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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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출석통지가 반송, 전화기 차단 등으로 도달효력이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의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최일시/장소/징계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규정에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이메일/문자메시지/구두/사내게시판 등으로 통보한 경우, 개최사실이 통보되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대법 1992.7.14, 91누9961). 이 때,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고의적으로 수령을 거부하거나 통지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었다면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 2012.6.28, 2012두6957),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통지하여도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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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 반복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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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5.15.에 2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육하휴직 복귀 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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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계 미제출 시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소속장에게 신청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이 규정하는 근로자의 휴가시기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위 규정을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특정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했더라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를 당연히 결근처리 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합니다(근기 68207-1569, 200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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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에 포함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근거 및 계산방식을 기재하여 월급여액에 포함한 경우, 그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상회할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 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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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전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준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이고, 휴게시간 3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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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외국인 노동자 산재처리 및 후속조치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라면 해당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한 경우 재해발생 여부를 확인해 주어야 하며,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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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연차소진은 퇴사자가 선택 불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자에 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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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정기적인 실비변상비용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나, 근로자의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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