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야간아르바이트 최저시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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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해당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서류철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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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불량 직원 해고(사업자소득직원, 계약서 없음)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할 것이라면 일정 위로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고,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됩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무태만으로 인해 업무실적이 부진하고, 수차례의 시정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태만히 하거나 개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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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사용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8.17.~2022.8.16.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8.17.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 중 5일을 사용하고 퇴직으로 인해 나머지 10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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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는 근무 8시간만 지키면 아무런 제약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근로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맡기기로 한 근로자를 기재하여야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아래의 내용(①~④)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① (대상근로자)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근로자의 범위 – 일반적으로 출퇴근을 엄격하게 제한받지 않는 외근직(외판 ․ 수금 등), 연구 ․ 조사직, 사무직 등이 대상업무가 될 수 있으나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정할 수 있음 ② (정산기간 및 총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정산할 정산기간과 정산기간 동안 근로 해야 할 총 근로시간을 정하여야 함 – (정산기간) 1개월 이내에서 2주, 4주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총 근로시간)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나 각 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할 수 없으며, 정산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총 근로시간만 정하여야 함 * 총 근로시간을 정하게 되면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일 ․ 주단위로는 법정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음 ③ (의무적 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 의무적 근로시간대는 근로자가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이며, 선택적 근로시간대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근로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말함 ④ (표준근로시간) 주휴일, 유급휴가 등의 계산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 * 표준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했다면 유급휴가 사용 시 1일 표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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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퇴직후에 한꺼번에 찾아도 되는 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때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연금 수령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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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했을경우 병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 및 코로나19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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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퇴사 통보 기간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퇴사 통보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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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황을 보고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1개월 후에 퇴사처리를 할 경우 아직 재직상태이므로 임금지급일인 다음 달 10일에 1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40일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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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용보험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때는 고용/산재보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전액 공단에 납부하고 근로자로부터 별도로 반환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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