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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치타86
수려한치타8622.12.19

년차사용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021.8.17입사 2023.2.28퇴사 예정입니다~

1년 지난뒤 년차 1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년차5개를 사용하여 년차 10개가 남았다고 생각했는데~~내년 2월까지 근무하게되면 한달에 하나씩 발생하여 년차가 1개밖에 남지않았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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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1년 후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는 일할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요건 충족해서 발생했으니 언제 퇴사하더라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을 모두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8월 17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8.17.~2022.8.16.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8.17.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 중 5일을 사용하고 퇴직으로 인해 나머지 10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퇴사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해당 연차휴가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2년 8월 17일 15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언제 퇴사하느냐를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11개가 발생하고, 입사 1년이 되는 날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