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사용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021.8.17입사 2023.2.28퇴사 예정입니다~
1년 지난뒤 년차 1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년차5개를 사용하여 년차 10개가 남았다고 생각했는데~~내년 2월까지 근무하게되면 한달에 하나씩 발생하여 년차가 1개밖에 남지않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1년 후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는 일할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요건 충족해서 발생했으니 언제 퇴사하더라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을 모두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8월 17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8.17.~2022.8.16.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8.17.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 중 5일을 사용하고 퇴직으로 인해 나머지 10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퇴사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해당 연차휴가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2년 8월 17일 15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언제 퇴사하느냐를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11개가 발생하고, 입사 1년이 되는 날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