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보육교사 재계약 실패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 근무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무일 5일과 5일 개근한 때 유급으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합산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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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포기시 실업급여 대상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용시험에 합격한 사실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용을 포기하고 종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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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냉난방기 시공현장에서 일급으로 일을 했는데 14일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못 받았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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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부탁 드립니다 월2회 휴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일 휴게시간 1시간, 주말 휴게시간 1시간 30분으로 가정 시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62.5+8)×4.345×9,160원=2,805,914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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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하루 했는데 월급 삭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하지 못한 날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더불어 개근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 또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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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하고나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노동청에 진정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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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시 시급 기준 150% 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월~금요일을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주말 중 1일은 주휴일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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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 활동 자격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여러가지 구직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시고, 취업관련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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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할때, 세전월급 기준입니까? 세후월급 기준입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근 3개월 월급란에 월급*3을 입력하려고 하는데,세전 월급 기준입니까? 세후 월급 기준입니까?>> 세전 월급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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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시간 개편 주69시간 근무의 쟁점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단위에서 월단위 또는 연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게 되면, 그만큼 노동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에 유리한 반면, 노동자는 1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장시간 근로에 따른 수당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장시간 근로에 따른 노동력 상실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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