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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18

무단결근 하루 했는데 월급 삭감이 되나요?

무단결근을 하루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무단으로 인해서 4가지 수당이 전부 삭감돼서 월급이 나온다고 하는데

노동법률에 위반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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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당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한주를 개근해야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근수당이나 만근수당 등 수당이 있는 경우 수당의 조건에 따라 해당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수당을 삭감하는지 알수는 없지만 하루 결근을 한 경우 결근일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하고 한주 개근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아 총 이틀치의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가지 수당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 결근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의 경우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지급하므로 주휴수당도 같이 공제가 됩니다.

    기본급과 주휴수당 외 다른 수당도 있다면, 해당 수당들의 지급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해당 수당들이 출근일에 맞추어 일할계산되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무단결근한 1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는 경우 그날과 그 주의 주휴수당 역시 공제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가지 수당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근을 하면 하루치 임금이 삭감되고, 그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고,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라면 그달의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4가지 수당이 어떠한 것인지는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1일분, 주휴수당, 1년 미만자의 경우 해당월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등이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는 경우 해당일의 기본급이 공제되며, 주휴수딩 또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됩니다.

    그 밖의 약정 수당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개근을 지급요건으로 하는 경우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출근일과 연동되는 수당이 있다면 해당 수당이 전부 삭감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월 급여액에서 1일치 임금이 삭감되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4가지 수당이 어떤것을 말하는지 알수 없으나 급여 항목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을 일할해서 반영하게 될 수 있기에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결근을 하면 그 날의 일당 + 그 주의 주휴수당 1개가 함께 삭감되어야 합니다.

    (그냥 결근, 무단 결근 마찬가지임)

    그외 삭감되는 수당이 무엇인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올려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주 개근을 요건으로 하는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먼저 1일치 임금과 그 주의 주휴수당이 제외되는데 기타 회사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1주 개근을 요건으로 한다면

    그 수당들도 제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하지 못한 날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더불어 개근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 또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