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급여 수령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수령액이 450만원이라면 세전금액은 5,466,09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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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중에 근로계약해지 통보에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 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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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3개월 이내의 평균 급여로 계산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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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금피크제 조건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피크)부터 근로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점차 줄이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일정 나이까지 근무 기간을 보장해 주는 대신, 일정 나이가 지나게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유지형, 정년 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 단축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지난 2022년 5월 26일 대법원에서 내놓은 판결은 임금피크제의 정당성과 관련한 것으로 해당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임금 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임금피크제 자체를 무효로 본 것이 아니며 이 제도가 합법으로 인정받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 네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적시했습니다.① 임금피크제 도입의 정당성과 필요성② 임금 감액의 적정성③ 임금 감소 보완 조처의 적정성④ 감액 재원의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 달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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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보기간 근무연수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보란, 공무원임용후보자가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그 적격성을 판정받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거치게 되는 시험 기간 중의 공무원 신분을 말하며, 시보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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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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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바뀌나요? 그러면 어떤 점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해고제한의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 규정,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 등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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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에 복귀시 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에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복귀 후 상여금 지급시점에 재직 중인자에 해당하므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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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요청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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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1일 계산서 발행후 현제까지 돈을 못받고 있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입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 진정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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