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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단시간 동안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휴게시간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휴게시간을 지급 받지 못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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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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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서 정한대로 휴게시간 부여는 사용자(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위반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단시간 동안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휴게시간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휴게시간을 지급 받지 못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 4시간의 근로시간이 있다면 30분의 휴게시간은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4시간 이상 근로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에는 휴게시간 미부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만약 하루 4시간 이상을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에 의해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노동법이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