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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보석새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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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에 복귀시 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현재는 산재로 휴업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설에 상여금을 월급의 100%를 지급합니다

제가 설이 되기 3일 전에 산재 종결 후 출근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중일 것만을 상여금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상여금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질문자님

      회사 규정상 별도 상여금 지급제한 규정이 없다면 복귀시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에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복귀 후 상여금 지급시점에 재직 중인자에 해당하므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대해 회사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상여금 지급규정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재직중인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있는 경우에는 지급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