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에 복귀시 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현재는 산재로 휴업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설에 상여금을 월급의 100%를 지급합니다
제가 설이 되기 3일 전에 산재 종결 후 출근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중일 것만을 상여금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상여금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질문자님
회사 규정상 별도 상여금 지급제한 규정이 없다면 복귀시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에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복귀 후 상여금 지급시점에 재직 중인자에 해당하므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대해 회사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상여금 지급규정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재직중인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있는 경우에는 지급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