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만료예고 통지서 작성 후 회사 측에서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은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예고통지서 양식에 서명한 때는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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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자의 최저임금 적용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근로시간: 1일 19시간*(365일/2)= 3,468시간2. 주휴시간: 8시간*(365일/7)= 417시간3. 연장근로가산시간: 1일 11시간*(365일/2)*0.5= 1,004시간4. 야간근로가산시간: 1일 5시간*(365일/2)*0.5= 456시간5.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5,345시간/12월= 445시간6. 최저임금기준 월환산액: 445시간*9,160원= 4,076,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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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하지 않았는데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했습니다. 퇴사는 이미 했는데 지금이라도 받아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4대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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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입니다. 연차개수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11+15) 이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1.1.1.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연차휴가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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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된 주휴 수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일 동안 단기 알바형식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기에 상기 계산방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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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왜 근로자가 아닌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익을 추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지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업체 근로자와는 달리 공무원법 등을 통해 규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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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주69시간제 도입을 할것이란 뉴스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행 '주 52시간 노동' 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1주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권고안은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월이나 분기, 연 같은 긴 시간 단위로 노동시간을 계산하게 해서 더 유연하게 일하자는 취집니다. 하지만 관리 단위가 길어지면 노동자는 긴 시간 동안 쉬지 못하고 일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로 인한 산재발생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마냥 좋은 정책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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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2.16.~2022.1.15(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16일에 1일씩 최대 11일). 또한, 2021.2.16.~2022.2.15(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2.16.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예정일인 2022.12.30. 시점에서 최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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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의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발생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청구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일용근로자처럼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각 주별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도 무방할 것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입사한 날부터 7일단위로 1주를 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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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대휴 또한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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