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주휴 수당 질문드려요
올해1월 강남의 한 반찬가게에서 첫 알바를 하였습니다 1월 29일 30일 31일 이렇게 단기 알바 시급 만원으로 3일 총 24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24만원 + 보너스 2만원을 받았는데 최근에 주휴수당 개념을 알게되어 계산해보니 48000원을 쏙 빼먹으신듯 합니다.
제가 계산한 주휴수당 금액이 맞는지와 수개월이 지난 지금 미지급된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너스 명복으로 준 2만원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과 별도로 계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미지급 금액 48000원을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너스 명목으로 지급한 2만원을 제외한 28000원을 청구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일간만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적어도 1주일은 재직하고 그만두어야 발생합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일이 3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주일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은 근무하여야 합니다. 3일만 근로제공을 한 경우라면 15시간을 넘게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일 동안 단기 알바형식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기에 상기 계산방식은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