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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늑대132
강직한늑대13222.12.13

계약직입니다. 연차개수 맞나요?

안녕하세요.

친했던 동료가 7월에 먼저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지인에게 통보한 연차개수가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고용형태는 계약직이고 하루8시간근무에 한달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었습니다.

30~300미만 사업장입니다.


입사는 2020년 7월8일이고

퇴사일은 2022년 7월7일입니다.


연차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사측에서 18일이라고 통보하고 130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법정공휴일들을 차감을 했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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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2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2년 1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15개가 추가되는데,

    2년만 근무하면 11+15개만 발생합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1.1.1 부터는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5인이상은 22.1.1부터)

    법정공휴일이 일반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대해 연차휴가 대체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0년 7월 8일에 입사하여 2022년 7월 7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근무하는 동안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다면 총 26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11+15) 이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1.1.1.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연차휴가 차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