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미납입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1조).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동조제5항).퇴직 이후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이자 납입과 함께 형사적제재(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병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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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명목 금품의 임금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추진비 명목의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회사의 매출액/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나 부서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집단성과급이 변동성이 있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이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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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했지만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못 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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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에 15시간 미만 4주에 60시간 미만 7년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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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국민취업제도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에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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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오후~야간 근무 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전에 답변드린바와 같이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320만원씩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며, 일할 계산 시 실근무일수가 아닌 월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320만원÷30일×21일= 2,240,00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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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점주의 동일 브랜드 업장 2개 지점에서 알바중인데 각 지점에서 일주일에 10시간, 8시간으로 나눠서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지점과 B지점이 인사/회계관리가 독립적이지 않고, 하나의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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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 시, 연차 발생 갯수는 2년에 한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동조제2항).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동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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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에 교통사고가 일어났으면 산재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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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1차촉진과 2차촉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상기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1차촉진은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것이며, 2차 촉진은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란 1, 2차 모두 상기 규정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말하며, 적법하지 않은 사용촉진조치로 인해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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