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하는 기준이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어 적합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정부시책에 따라 검사 증원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정원법을 개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결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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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두센타 근무시 4대보험 두곳다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 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됩니다. 즉,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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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타박상으로 인한 진료 및 약제비 청구 + 계약종료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 산재승인을 한 때 요양급여(치료비,진료비, 약제비 등) 및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사용자는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한도에세 보상의무를 면합니다.2.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3.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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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 입원 병원비결제.추후 보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 승인 시 공단에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때 병원비 등 요양급여는 공단에서 치료를 받고있는 병원으로 곧바로 지급하며, 그 전에 재해근로자가 부담한 치료비가 있다면 그 치료비만큼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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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이면 직장내 4대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용불량자 또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나 보안회사 등 업종의 특성상 신용조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용불량자인지 여부를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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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서 유독 밤샘작업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화물선이 항구에서 머무르는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짐을 실어야 하는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장시간 근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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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통보 후에 무단퇴사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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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전 휴직 후 실업급여 조건충족 시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6개월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12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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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무기간 경력증명서 차이로 인한 이력서 증빙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입사하는데 있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개월 근무 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추가근무했다고 하면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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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으로 납부 해야 하는건지..아니면 한쪽만 내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따라서 애초부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므로 각각의 회사에서 고용보험료를 모두 공제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며 공제된 보험료를 회사로부터 환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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