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보호사 두센타 근무시 4대보험 두곳다 들어야 하나요?

요양보호사 일을 오전3시간 오후 3시간 일을 할경우 센타가 다르면 두곳에서 급여를 타게될때 4대보험을 각각 두곳다 가입을 해야하나요 나눠서 들수도 있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이상 근무하시면서 월 8회 이상 또는 월60시간 근무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두 회사 모두 충족하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중복가입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만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은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사업장에서 신고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준에 따라 한 곳만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센터가 다르고 양 센터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각각 두곳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오전3시간 오후 3시간 일을 할경우 센타가 다르면 두곳에서 급여를 타게될때 4대보험을 각각 두곳다 가입을 해야하나요 나눠서 들수도 있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소득이 더 많은 곳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 곳 이상의 직장에 취업했을 때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소득이 높은 한 사업장에만 가입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각 사업장별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각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의 보험료가 각각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 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됩니다. 즉,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