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두센타 근무시 4대보험 두곳다 들어야 하나요?
요양보호사 일을 오전3시간 오후 3시간 일을 할경우 센타가 다르면 두곳에서 급여를 타게될때 4대보험을 각각 두곳다 가입을 해야하나요 나눠서 들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이상 근무하시면서 월 8회 이상 또는 월60시간 근무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두 회사 모두 충족하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중복가입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만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은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사업장에서 신고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준에 따라 한 곳만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센터가 다르고 양 센터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각각 두곳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오전3시간 오후 3시간 일을 할경우 센타가 다르면 두곳에서 급여를 타게될때 4대보험을 각각 두곳다 가입을 해야하나요 나눠서 들수도 있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소득이 더 많은 곳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 곳 이상의 직장에 취업했을 때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소득이 높은 한 사업장에만 가입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각 사업장별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각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의 보험료가 각각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 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됩니다. 즉,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