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노인이 일할 수 있는 곳을 어떻게 찾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말하며, 노인일자리사업의 일자리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예: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지역상생활동<시범사업>)2. 재능나눔활동√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 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 (예: 노인 안전예방, 상담 안내, 학습 지도, 문화 예술 등)3.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예: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공공전문서비스, 기타)4. 시장형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예: 식품제조 및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 매장운영, 지역영농, 운송 등)5. 취업 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6. 시어너 인턴십√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7. 고령자 친화기업√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여 운영할 기업을 지원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시장형사업단 및 인력파견형사업단은 만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노인일자리사업참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업수행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참여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취업알선형 제외) 3.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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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 2023년도에는 얼마나 오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도 공무원 봉급의 5급 이하 인상률은 1.7%로 예상되며, 4급 이상은 동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의 임금은 168만원에서 171만원 정도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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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이 끝난경우 근로자가 후유증으로 인해 퇴사한다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따라서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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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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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 주말 토요일 특근]을 하게 되면 일주일간의 총 고용보험 가입일 수는 몇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무한 때는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 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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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가 노동자도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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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11개월 근무시 퇴직금 지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된 때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1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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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경우 2년이상 계약직고용이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기간제법 제4조). 다만, 상기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동법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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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원에 주휴일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인원의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日數)"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人數)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연인원으로 보므로 실제 근무에 투입된 일수를 말하는 것이지 휴무/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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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만료 후 재작성 X 및 연차유급휴가 원하는 날짜 사용 불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당 기간동안 노사 당사자간에 아무런 이의없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가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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