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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종다리62
고요한종다리6222.12.10

[주5일 근무 + 주말 토요일 특근]을 하게 되면 일주일간의 총 고용보험 가입일 수는 몇일 인가요?

제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주5일제 근무로 계산했을 시,

고용보험가입일수가 4일이 모잘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더라구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희는 주말특근을 종종 하는 회사입니다.

주5일 근무시, 일주일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유급휴무일 포함하여 6일이 되는데,

여기에 주말 특근(토요일)을 하게되면 +1이되어 7일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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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정일이 무급휴(무)일이라고 하더라도,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토요일에 휴일근로를 했다면 그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계산되는 날이므로 사례의 경우 7일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무한 때는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 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일수 입니다.

    주5일을 근로하면 일요일 주휴일이 1일 추가됩니다.

    토요일은 원래 무급휴무일인데,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7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서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급휴무일 내지 무급휴일은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토요일을 포함하여

    한주 6일근무를 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주휴일까지 한주 7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근무일이 아니라도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무급으로 처리된 기간를 제외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총 6일이 됩니다.


    다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일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