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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명랑한흰죽지147
연인원을 검색해보면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日數)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人數)로 환산한 총인원수. 예를 들면, 다섯 사람이 열흘 걸려서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50명이다.
라고 뜨는데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대한 날짜만 연인원인가요?
아님 실제로 근무한 일수 + 유급일수(주휴, 공휴일) 포함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기의 연인원의 산정기준이 되는 가동일수는 사업장의 가동 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개별 근로계약 상으로는 주휴일이더라도 가동일수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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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분모는 실제 가동일수를 의미하며, 주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인원의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日數)"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人數)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연인원으로 보므로 실제 근무에 투입된 일수를 말하는 것이지 휴무/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