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인원에 주휴일도 포함인가요?

연인원을 검색해보면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日數)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人數)로 환산한 총인원수. 예를 들면, 다섯 사람이 열흘 걸려서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50명이다.

라고 뜨는데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대한 날짜만 연인원인가요?

아님 실제로 근무한 일수 + 유급일수(주휴, 공휴일) 포함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기의 연인원의 산정기준이 되는 가동일수는 사업장의 가동 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개별 근로계약 상으로는 주휴일이더라도 가동일수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분모는 실제 가동일수를 의미하며, 주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인원의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日數)"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人數)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연인원으로 보므로 실제 근무에 투입된 일수를 말하는 것이지 휴무/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