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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추럴한뱀눈새89
저는 연인원/가동일수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1달동안 일용직 근무자들이 근무한 총 일수/가동일수해도 무관할까요?
어차피 근무자들이 언제 일했든 그 달에 모든 일했던 근로자 모든 일수를 더한 다음 가동일수로 나눠도 동일하게 계산되어 여쭤봅니다.
만약 같은 계산식이라고 한다면 총일수 80,가동일수 30일때 상시근로자는 2.66666이 나와서 야간수당 등 5인미만 사업자라 지급 안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달동안 일용직 근무자들이 근무한 총 일수/가동일수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가동일수마다 근로한 총인원을 연인원으로 하고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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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1개월간 연인원/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 판단은 5인 이상이 근무한 날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