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이므로 충족하며, 고용승계 전 종전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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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이렇게 적혀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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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이 맞게 된건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1주 몇일 근무하기로 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임금산정이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월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1,500,000÷30×9+1,350,000÷30×15= 1,125,00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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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위험한 환경에서 일 하라는 사업체 당위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교통정리가 근로계약상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업무지시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설사 업무범위에 포함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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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동의없이 전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요건과는 달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항여 당연 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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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되는 날 다음날 까지(1년 1일, 366일)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한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적법하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때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이 때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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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주휴수당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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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조건 없이 비과세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소득세법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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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관련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시기에 등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또는 연봉삭감이 아닌 한, 반드시 연봉을 해마다 인상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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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간단하게 계산 하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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