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 관련 회사의 일방적 취소 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월 11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인 경우, 회사가 당초 12월 11일을 휴업예정일로 정했으나 사정변경으로 취소한 때는 12월 11일에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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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주의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12개월 미만 근로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근무한 업체에서 퇴사한 시점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종전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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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지자 연차촉진 적용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한 때 한하여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를 면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못한 때는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라 볼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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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인한 연차대체시 연차 사용에 관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62조), 이 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으로 합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동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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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정인만 혜택받고 법인카드 사용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동의없이 법인카드이용 내역을 열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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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로 해고를 당하면 경력증명서에 표기가 되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한,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동법 제40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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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 지급 규정 및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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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알바를 하는데요 하루12시간월요일 부터 금요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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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직 종사자도 1년 이상 근무후 퇴직했을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특수형태근로종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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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본업 외의 부업을 금하고 있다며 할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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