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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왜가리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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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정인만 혜택받고 법인카드 사용 ...

구미에 있는 회사입니다..저희 회사에경우 일반 현장사원들에겐 기숙사가 없다하고 년봉 높은사람이나 특정인(부장. 차장.이사등등)만 원룸 기숙사로 1명당 1개씩 원룸을 지원해줍니다.. 근데 밑에 사람은 증거가 없어서 확인할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확인할방법이 있나요..

법인카드경우도 현장직원들에겐 3년동안 회식1번도 안해주고 2명이나 3명이서 매달 몇번씩 법인카드로 회의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적인 저녁이나 술 싸먹는데 이것도 확인할방법이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노무사가 답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숙사의 지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법인카드의 경우에도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롲 ㅓㅇ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내부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숙사 및 복리후생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을 통해 일정한

      기준(경력이나 공헌도, 업무성과, 직급 등)을 정하여 일부에게만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동의없이 법인카드이용 내역을 열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건의 경우 내부 인사팀이나 재무팀 등에 확인하시는 방법 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