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바,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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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갯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17.9.1.~2018.7.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7.9.1.~2018.8.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9.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8.9.1.~2019.8.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9.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9.1.~2020.8.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9.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0.9.1.~2021.8.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9.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1.9.1.~2022.8.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9.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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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 7개월~8개월차 해고. 예고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떄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즉시 해고한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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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장 퇴사처리 안하고 채용연계형 인턴십 진행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할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이중취업(겸업)을 금지하고 있거나 채용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때는 종전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한 후 이직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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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 실업 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인정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50세 미만은 240일, 50세 이상은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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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하는바, 동거하는 친족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 공단의 심사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받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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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시 야간수당은 몇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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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서 일주일간 결근을 했는데 회사에서 해고 당했습니다. 이런경우 정당한 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없을 것이나, 사용자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장기간 결근한 때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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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직원을 고용하였을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체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 1월 정부가 추진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실시하였으나, 2022년 6월 30일자로 지원이 종료되었으므로, 영세사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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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의 대해서 궁금한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까지 1주 40시간 근로한 때는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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