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7.1.~2022.5.30.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매월 1일에 발생하며(최대 11일), 2021.7.1.~2022.6.30. 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7.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 중 21.5일을 사용하였다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4.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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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시에 인성은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성검사를 통해 어느정도 검증이 가능하며, 비구조적 면접 중 스트레스면접과 같이 피면접자의 감정의 안정성과 좌절에 대한 극복과 인내도를 평가하여 검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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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매달에서 분기별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또한, 연봉인상분을 소급하여 처리할지 여부 또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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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임 동의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대표 선임동의서는 노동청에 제출해야할 서류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2. 근로자 대표는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거나 노무관리/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당해 사업 단위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투표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를 제외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근기 68207-94, 199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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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 토요일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시급제 휴업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이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로서 소정근로일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시급제 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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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사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상기 사실관계만으로 권고사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2. 아웃소싱업체에서 권고사직한 때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기만 하면 나머지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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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생산직 파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업체에서 사직을 권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아웃소싱업체에서 권고사직한 때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기만 하면 나머지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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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근로 중도 해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 동법 제19조의4제2항). 이 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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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5인이상 기산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달에 한하여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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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기타소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지 간에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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