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5인이상 기산점 궁금해요
안녕하세여 노무사님
연차수당 계산시
상반기 5인이상
하반기 5인미만
1년 퇴사시 11개 발생된다면
상반기 5인이상일 때만 수당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사에서 5인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 한하여 해당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수당 정산 시에는 퇴사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기간 중 개근한 월에 한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반기 5인이상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된 연차만 계산을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달에 한하여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다가 미만이 된 경우 그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5인 이상이었던 기간에 대해서만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최초1년차 근로자는 1개월개근시 1개발생하는 바,
5인이상인 상반기에는 월단위 발생합니다.
2. 연단위연차는 월평균 5인이상이 유지되어야하는 바,
질문의내용이 사실이라면 연단위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