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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22.12.08

연차수당 5인이상 기산점 궁금해요

안녕하세여 노무사님

연차수당 계산시

상반기 5인이상

하반기 5인미만

1년 퇴사시 11개 발생된다면

상반기 5인이상일 때만 수당계산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사에서 5인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 한하여 해당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수당 정산 시에는 퇴사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기간 중 개근한 월에 한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반기 5인이상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된 연차만 계산을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달에 한하여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다가 미만이 된 경우 그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5인 이상이었던 기간에 대해서만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최초1년차 근로자는 1개월개근시 1개발생하는 바,

    5인이상인 상반기에는 월단위 발생합니다.

    2. 연단위연차는 월평균 5인이상이 유지되어야하는 바,

    질문의내용이 사실이라면 연단위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