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매달에서 분기별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입니다. 현재는 직원분들 입사 후 1년이 되면 연봉협상을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매달 연봉협상 하시는 분들이 4~5명 정도 됩니다. 사람이 많아 관리가 힘들어서 분기별 연봉협상을 생각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대부분의 회사들은 연초에 연봉협상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분기별로도 가능할까요 ? 이렇게 할 경우에 소급분은 어떻게 지급해야할까요? 노무사와 상담을 하면 되는걸까요 ?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봉협상 절차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분기별로 하는 것보다는 연초에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소급하여 인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무사와 상담 여부는 스스로 선택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급지급을 생각하신다면 분기별 협상으로 인해 원래 예정월이 지나 연봉협상을 한 경우라면 원래
예정월에서 협상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소급지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또한, 연봉인상분을 소급하여 처리할지 여부 또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매달 연봉협상 하시는 분들이 4~5명 정도 됩니다. 사람이 많아 관리가 힘들어서 분기별 연봉협상을 생각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대부분의 회사들은 연초에 연봉협상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분기별로도 가능할까요 ? 이렇게 할 경우에 소급분은 어떻게 지급해야할까요? 노무사와 상담을 하면 되는걸까요 ?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연봉협상은 회사의 내규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규정에 정하여 실시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매달 연봉협상 하시는 분들이 4~5명 정도 됩니다. 사람이 많아 관리가 힘들어서 분기별 연봉협상을 생각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대부분의 회사들은 연초에 연봉협상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분기별로도 가능할까요 ? 이렇게 할 경우에 소급분은 어떻게 지급해야할까요? 노무사와 상담을 하면 되는걸까요 ? 궁금합니다 !
입사일이 다른만큼 원칙적으로 1년마다 해야할 것이나,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특정한 기간단위로 할경우
연봉 소급적용이 가능하고, 특정시점에 지급하는 상여금 및 성과급이 존재시 지급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정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