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 토요일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시급제 휴업수당 지급?
월-토 주 6일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토요일은 특근 처리 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시급제 직원들만 토요일 휴업 처리 하려고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
1. 시급제 직원들에게 휴업수당 지급해야하나요?
2. 시급제 직원들에게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이를 시행하지
않다라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이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로서 소정근로일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시급제 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토요일에 휴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기본 근로일이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 직원들에게 휴업수당 지급해야하나요?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전제되지 않는 날이라면 해당일에 연장근무를 하지 않은 것은 무급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주6일이 강제되는 것으로 소정근로일에 포함된다면 휴업으로 보아 임금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2. 시급제 직원들에게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하나요?
시급제 직원이라도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는 경우
통상 계약서상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 일수를 충족한 경우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자라면 지급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회사사정으로 휴업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