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근로자 휴업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 현장 직원들은 시급제 근로자 입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않아 매일 출근하지 않고 교대로 출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월화목금 출근에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하루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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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특정일에 휴업을 한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휴업하였다면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월~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이고 '수요일'을 휴업하였다면 수요일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못하도록(부분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출근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통하여 주40시간을 채웠더라도 휴업급여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대든 뭐든 원래 출근일로 정해진 날짜에 사업주 귀책사유로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 휴업수다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