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근로자 휴업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 현장 직원들은 시급제 근로자 입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않아 매일 출근하지 않고 교대로 출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월화목금 출근에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하루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특정일에 휴업을 한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휴업하였다면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월~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이고 '수요일'을 휴업하였다면 수요일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못하도록(부분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출근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통하여 주40시간을 채웠더라도 휴업급여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대든 뭐든 원래 출근일로 정해진 날짜에 사업주 귀책사유로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 휴업수다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