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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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상용직 권고사직인가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바,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권고사직으로 단정짓기 어렵습니다.2. 해당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예정이라면 일용근로자로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기 보다는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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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업무를 하고있은데 인사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직무조사 및 직무 분석을 통해 채용, 배치, 육성, 평가, 보상, 승진, 퇴직 등의 제반 사항을 담당하며, 조직의 인사제도를 개선 및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총무업무도 기업 전반의 업무에 관한 통찰력이 필요하므로, 총무업무를 수행해왔다면 인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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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제 주휴수당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기본급은 209시간*9,500원= 1,985,500원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619,163원(연장 10시간*4.345주*1.5*9,500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85,500원+619,163원-210만원= 504,663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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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 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하여 일할계산해도 무방하나 삭감되는 임금이 실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되는 임금과 비교하여 더 많이 삭감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실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 2. 세전입니다.3. 코로나 자가격리에 따른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주휴수당을 월급여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4.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1시간*1.5)*4.345주*9,160원= 2,567,113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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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가입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폐업여부를 불문하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용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일용직으로 신고한 때는 이 또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므로,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5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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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으면 근로자 대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은 자(예: 노동조합지부장)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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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환수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함)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거나 최초 6개월간의 고용기간중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하여 최초 고용기간 6개월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12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 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2020.5.1.에 입사한 근로자를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더라도 기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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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화재로인한 휴가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경우로서, 사용자의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를 모두 포함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741, 2015.3.9.). 따라서 화재가 사용자의 시설관리 소홀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나, 천재지변 기타 제3자의 방화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기간 중에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법무 811-3396, 19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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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서 근로자위원대표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산안법 제2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는 근로자 범위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서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팀-8048,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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