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서 근로자위원대표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산안법 제2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는 근로자 범위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서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팀-8048,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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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준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으나, 면접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옷은 최대한 단정하게 입으시고, 면접관의 질문의도가 무엇인지를 재빨리 간파하여 핵심만을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므로 적정한 긴장감을 유지한 채 적극적인 자세로 면접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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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업이 강성 노조로 변화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국 최초의 노동조합은 1898년 5월 운반부 46명이 조직한 성진본정부두조합(城津本町埠頭組合)이었고, 그 뒤 1899년 2월 군산에서 조직된 공동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노동조합이 잇따라 결성되었습니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노동조합(勞動組合)]. 노동조합의 성향상 사용자측에 적대적인 성향을 가지거나, 쟁의행위를 행할 때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는 노동조합을 이른바 '강성노조'라 하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단결권 극대화와 교섭력 향상을 위하여 정당한 쟁의 행위 및 노동조합의 단결을 통한 결집력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무조건 배척하고 비난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그 정당성을 판단하여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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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을 들지않고 2년간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회사에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시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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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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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 의무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가입의무가 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때는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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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넘길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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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월 2~3일 자문 실시로 자문비를 받을경우 고용보험 가입자는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근로제공 등을 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마다 처리방법은 다를 수 있으나, 해당 소득이 발생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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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후 근무중 몸이 아파서 조퇴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퇴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퇴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질병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어려울 경우에는 조퇴를 허락해야 할 것이며,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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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적용 시, 연봉계약서 작성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근로계약에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봉제 계약의 경우에도 인적사항, 개인연봉액, 연봉의 계산/결정/지급방법, 연봉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연봉외 법정수당과 각종 수당의 계산/지급방법, 퇴직금의 처리, 상여 및 최저연봉액, 연봉계약의 이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근로계약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에 따른다'라는 식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포괄산정임금제도 적용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임금 및 가산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유급휴일수당을 연봉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포괄산정임금에 포함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몇시간 분인지 명시되어야 하며, 실제 연장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시간보다 많으면 근로자는 그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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