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치료하면서 근무할 경우 병원비 산재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을 해야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취업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이라면, 전부 지급됩니다. 따라서 통원치료로 요양한 기간에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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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거부, 보직변경 후 연봉계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단,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 이상으로 연봉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2.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3. 보직변경으로 인해 각종 수당이 제외되어 종전의 임금수준이 낮아진 경우에는 종전의 임금수준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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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년미만자 퇴직금정산 계산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인 사업주에 채용된 날부터 법인으로 변경되어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종전의 개인 사업주와 법인이 전혀 다른 회사일 경우에는 애초부터 개인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법인과의 근로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 때에 한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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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가 개인사업자들인데 어떻게 민노총에 가입을 할 수 있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노조법상 근로자인 자가 가입하고 조직할 수 있는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점차 확대왔으며, 최근에는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지와 노동3권의 보장필요성이라는 요건으로, 근로를 한다고 보여질만한 모든 형태의 종사자들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①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주로 특정 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②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④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⑤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⑥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⑦ 노동3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 2014두1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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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청약으로 인한 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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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일반 계약서이나 특수직으로 일반 사원과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직 인원이 소수라 따로 계약서 작성이 안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2. 다만, 근로계약은 개별 근로자별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양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와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대리 사인하는 등을 할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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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 지원에 대한 차별이 근로자 차별로 이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차별이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조건 및 채용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에 의한 차별은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더라도 '근속연수, 직무의 종류와 내용, 능률이나 성과, 책임이나 권한, 작업조건 등 합리적 이유'에 따른 것이라면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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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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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으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이며, 소정급여일수는 이직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구직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나,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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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꽤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신청 서류가 공단에 접수되면 재해자와 사업장에 산재신청 사실을 1주일 내로 통보합니다. 업무상 사고는 업무상 질병보다 재해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통상 2주 정도 소요되며,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통상 2주에서 한달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처리기간은 담당자의 업무량에 따라 1주에서 2주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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