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 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다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2.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4.4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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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관련 기준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200만원(200만원×3개월)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식대 10만원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10만원을 제외한 190만원에 대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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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회사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때는 수급자 뿐만 아니라 회사 또한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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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정년 60세 이전에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신상의 사유(질병으로 인한 잦은 결근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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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대학교에 입학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닌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하므로, 학업으로 인해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수 없는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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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권고사직을 회사에서 한다면 근로자가 할수있는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한 이상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며, 해고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닌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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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회사의 연차지급 문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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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크레딧을 신청했는데 왜 돈이 안나가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크레딧 자동이체를 설정했다면 25일에 출금될 것이며 미납되었다면 미납안내 문자가 2일 뒤에 발송됩니다. 또한 자동이체 인출 전에도 인출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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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4대보험 월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측컨대, 4대보험 자격취득일을 10.1.자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월 초일(1일) 입사가 아닌 경우에는 입사월에는 지역가입장로서 납부하게 되므로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공제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자격취득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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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각 연도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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