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회사와 자회사 업무 지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B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B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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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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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격리기간 5일 연속 연차를 썼는데 연차 처리가 7일이 되었어요.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토요일 및 일요일은 무급휴무일, 유급주휴일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토요일 및 일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실제 야간근로를 하지 않은 때는 월급여액에 포함된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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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8시간 근무 연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연봉액: 2,392,042원*12개월= 28,704,509원-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연봉액: 2,512,167원*12개월= 30,146,002원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연봉액: 2,228,811원*12개월= 26,745,734원-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연봉액: 2,340,738원*12개월= 28,088,86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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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손해배상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 해당 직무가 전문성을 요하는 직무가 아니어서 다른 직원에 의해 곧바로 대체될 수 있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근무한지 3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실익도 없습니다. 3.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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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정보 정정신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유로 상실신고를 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밖에 없으며, 사용자가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공단에서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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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 근무 후 퇴직금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 전 임금인 24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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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유급휴일 및 유급휴일 적용 근로계약서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추석연휴 등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2021년도에는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2022년도부터 상기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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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된 부분 이외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명령신청, 가압류 등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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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집에 가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다치면 피해보상은 오토바이 운전자와 합의를 보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며,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범위 내에서 사업주의 재해보상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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