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주노총이 하고있는 파업인데요~ 안전운임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전운임제'란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2022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도입당시 적용되는 운송품목은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한정되어 있고,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기사의 과로와 과적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서 교통안전을 확보하는데 유용한 제도로 볼 수 있으나 화주 단체와 화물연대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므로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4항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자의 쟁의행위(파업 등)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1.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2.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3.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4.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 2001.10.25, 99도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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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쉬게될경우 주차는 며칠근무해야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한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주일 모두 휴업으로 인해 출근한 날이 없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이 때는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의 70%,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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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시 근로자에게 통보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 기한 내에 상실신고만 하면 될 뿐이지, 신고한 일자 및 결과 등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통보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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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ㆍ주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때는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 근로했더라도 개근한 이상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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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교대제 개편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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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정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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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유급휴가 적용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쉬는 날 2일 중 1일은 유급주휴일이며,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추석 전날,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반면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휴업수당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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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1.1.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할 수 있습니다(가산수당 미발생).2.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그 날 공휴일과 겹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기만 하면 됩니다(월급제인 경우 별도로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당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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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DC형 회사가 좋은건지 근로자가 좋은건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체불 걱정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해 법인세(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제도는 어느 일방에 유리한 제도이기보다는 노사 당사자에게 모두 유리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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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할때 보통 연봉은 세후로 이야기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이든지간에 임금은 세후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 또한 세후금액이 아닌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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