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정규직 직원들이 할 수있는일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행하는 행위이므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주체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어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되므로, 해당 노동조합규약에 따라 정규직 직원도 조합원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집단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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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증에 관하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증명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주 40시간 이상 근로해야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이로인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인적사항, 경력사항(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퇴직사유, 발급용도 등을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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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회사 퇴직후 계약직(일용직)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 외에 다음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자발적 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위 사안의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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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 또한 법령이 정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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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안전운임제의 쟁점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전운임제'란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2022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도입당시 적용되는 운송품목은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한정되어 있고,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기사의 과로와 과적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서 교통안전을 확보하는데 유용한 제도로 볼 수 있으나 화주 단체와 화물연대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므로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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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에 2개의 용역회사가 관리를 하면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회사와 B회사는 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는 다른회사의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명령할 수 없으며, 해당 직원은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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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산재 혼자 신청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의 경우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쉬우므로 크게 어려움이 없으나,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혼자 진행하시기보다는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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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발주량이 줄어서 강제연차휴가를 쓰게돠면 주차는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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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실업급여 언제 신청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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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하는 날 근무자가 5인이 넘으면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요일에 5인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이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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