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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오징어167
선한오징어16722.12.03
퇴사후 산재 혼자 신청될까요?

퇴직 하시고 아버지께서 많이 아프셔 병원을 많이 다녔는데요 젊은시절 용접을 하셔 무릎이 아파 치료 받은 이력 있으시고 현재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 하는데 노무사님 도움없이 근로복지공단 요구에 맞는 서류제출하고 하면 제가 혼자 신청될까요 ?

불승인시 그때 노무사님 도움 받으면 불승인 이력 때문에 재신청 힘들어져 더 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산재보험 신청은 근로자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혼자 신청하셔도 상관없으나, 불승인 된것을 뒤집는 것은 어려운일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시려면 처음부터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하시는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무사사무실 방문을 하여 상담한후 수임여부를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와 달리 업무상 질병은 업무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전문가인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초신청에서 불승인 된 경우 심사청구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쉬우므로 크게 어려움이 없으나,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혼자 진행하시기보다는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용접업무를 하셨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직접 진행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서 직접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게 되면 결국 장해등급 판정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안에 따라서 별도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개략적인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신 후에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최소 3명 이상 노무사와 상담 해보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