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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장에 특정 높이만큼 흙 쌓으면 안된다는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 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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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두 달이면 무단퇴사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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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문구를 어떻게 변경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등기임원을 사임한 날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고 이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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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종사하고있는데 네일을하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련법령에 따라 위생에 저촉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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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임신으로 인한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맞지 않습니다. 임신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이와 별개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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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통보 언제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4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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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의사 거부하는 회사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란데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를 원만히 하려면 회사가 요구하는 사직서는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임금명세서 미교부 및 연차휴가 미부여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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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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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계산할때 명절수당 통상임금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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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류 없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때는 상기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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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사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단시간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9. 8. 27., 2020. 9. 8.>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9. 8.> 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2020. 9. 8.> 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2020. 9. 8.> ⑧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2020. 9. 8.>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19. 8. 27., 2020. 9. 8.> ⑩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2020. 9. 8.> [본조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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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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