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발급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임금명세서 발급을 요청한다면 이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평가
응원하기
사직 의사를 밝히고 무단결근하는 사람 사직서를 대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대필할 경우 사문서 위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때는 해당 메시지 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사직서를 회사가 임의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지통보30일 꼭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병가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는 한, 병가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 요양 후 한달간 휴직하고 퇴사시 최종근무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며 재직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이 만료된 날(최종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과하게 입금이 되었는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경우라면 임금과 상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지급된 퇴직금을 환수할 수 없으므로 민사절차(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한 회사에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는것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했더라도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 질문자님에게 협박 및 모욕 등으로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는 법인의 경우, 12월 말에 별도로 연차 소멸 통지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다 함은 1년의 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매년 1.1.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 7.1.~7.10.)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며(1차 사용촉진),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10.31.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2차 사용촉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 2차 사용촉진 조치를 상기 기간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별도의 소멸통지를 할 필요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12다20550, 2015.07.09.).
평가
응원하기
직장에서 퇴직서 제출하고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안 받아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는 그만 둔 예전 직장에서 계속 소득금액이 발생합니다 ᆢ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잡아 인건비 처리하여 탈세 등을 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