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하게 입금이 되었는데 어떻게하나요?
근로자 입사일 잘못입력으로 퇴직금이 많이 입금되었는데 한달이 지났습니다. 한달 뒤 발견했고..
근로자끼리 다툼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근로자라 퇴직금 받기 어려울것같은데
이거 반환받는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끼리 다툼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근로자라 퇴직금 받기 어려울것같은데이거 반환받는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 문의하신 경우, 부당이득에 관한 환수로서 지급명령 등의 민사적 절차를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오지급된 사실을 설명하고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경우라면 임금과 상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지급된 퇴직금을 환수할 수 없으므로 민사절차(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과다지급 된 것이면 근로자에게 사정을 잘 설명 드리며 반환요청해보시고, 근로자분이 반환을 거부하면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