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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레아212
친근한레아21222.12.01
퇴직금과하게 입금이 되었는데 어떻게하나요?

근로자 입사일 잘못입력으로 퇴직금이 많이 입금되었는데 한달이 지났습니다. 한달 뒤 발견했고..

근로자끼리 다툼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근로자라 퇴직금 받기 어려울것같은데

이거 반환받는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끼리 다툼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근로자라 퇴직금 받기 어려울것같은데

    이거 반환받는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 문의하신 경우, 부당이득에 관한 환수로서 지급명령 등의 민사적 절차를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오지급된 사실을 설명하고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경우라면 임금과 상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지급된 퇴직금을 환수할 수 없으므로 민사절차(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착오로 과다지급 된 것이면 근로자에게 사정을 잘 설명 드리며 반환요청해보시고, 근로자분이 반환을 거부하면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